12월이 되면 13번째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입 한도가 더 늘어났으며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적용되었는데요.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변경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900만 원까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IRP): 직장인과 자영업자, 공무원 등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주식형 펀드나 ETF 등에 투자 가능.
그 밖에도 과학기술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 상품으로, 과학기술인만 가입할 수 있는 특화된 퇴직연금입니다.
위 상품들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이죠. 2023년부터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만 확대된 한도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모든 연령대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두 계좌의 합계액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9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총불입액을 900만 원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들을 소개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35만 원(900만 원 × 15%)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ISA 잔액 3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추가로 45만 원(300만 원 ×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 귀속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연말정산 전 금융회사 영업시간을 확인해 납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납입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도 못할 텐데 무작정 많이 저축을 해두면 다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애를 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액이 많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변경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연금저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