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보통 관공서나 금융기관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주민센터등을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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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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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혼인과 이혼등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또, 이혼등의 이유로 혼인이 종료된 배우자는 상세 내용에 사유와 성명이 함께 기재됩니다. 단,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않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약관동의 및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4. 발급대상자( 본인, 가족 ),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수령방법대로 열람 혹은 출력합니다.
※ 영어나 베트남어, 러시 어어 등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혼인신고서 양식이 필요할 경우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발급수수료는 따로 없고, 본인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방문,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