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운전면허를 다시 신청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걱정이시죠?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을 할 경우 갱신절차와 교육방법, 그리고 갱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2011년 12월 9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갱신기간(갱신주기)를 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일 때는 3년 주기로 1종과 2종에 모두 갱신을 해야 하고, 치매검사와 적성검사가 필수인데요.
한편,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종 2종 모두 5년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고, 적성검사만 필수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1종과 2종에 모두 갱신을 하는데 2종은 적성검사를 안 해도 되고, 1종만 적성검사를 시험 보면 됩니다.
1종 2종면허에 관계없이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적성검사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운전갱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경찰서 현장방문이나 면허시험장에 갔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적성검사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시간과 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면허증은 여러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으시고 면허장에 비치된 신청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일반운전자와 절차는 70세 이상 운전자일 때는 똑같습니다. 다만, 2종이든, 1종이든 관계없이 적성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미리 적어서 가셔도 됩니다. 또 대리인이 갈 경우에도 미리 적어서 갈 수도 있으니 아래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신속하게 갱신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치매검사와 함께 고령자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화면은 위의 화면과 같은데요, 아래에서 바로 교육 신청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적성검사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아니면 당장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셔도 되고, 경찰서의 교통민원과나 면허시험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안 하고 다시 면허증을 만들고 싶어 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