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한 달 동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기간인데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혹시 누락이 됐을 경우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조건 잘 살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소득 조건>
1)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지급금액은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억 7천만 ~2억 4천만원 : 근로장려금 가능금액의 50% 수령
- 1억 7천만 이하 : 신청 금액 전액 수령
재산평가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증권 등이 포함되고요.
부채는 재산 판정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까지
-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입니다.
반기신청은 연소득을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으로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신청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신청입니다.
23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로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이고요.
- 지급일은 2024년 6월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고,
- 지급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인데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1)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됨.
3) 재산기준 판정에 속하는 재산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
4)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함.
5)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실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6)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과 연금소득 합계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금액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되신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03.29 - [분류 전체보기]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 방법